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소송대리인의 표시신청의 취지신청의 이유법원의 표시소명방법의 표시년·월·일의 표시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첨부서류의 표시목적물의 표시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