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회사라 합니다.
회사를 구성하는 사원의 책임형태를 기준으로
인적회사(人的會社)ㆍ물적회사(物的會社)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[인적회사]
인적회사에는 합명회사ㆍ합자회사가 있으며, 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으로 책임을 집니다.
[물적회사]
물적회사에는 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주식회사가 있으며, 회사의 사원 및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출자금액 또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.
※ 사원(社員)이란 회사의 구성원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말하며,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.
법인설립의 등기는
발기설립의 경우 이사/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때,
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
([상법]제317조제1항)